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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좌 미수이자 계상 익금불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특수관계자(회사 직원:가족 아님, 학자금 관련 대여금 아님)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여일: 24.6.30~25.6.30
이자지급일: 25.6.30

이자는 25.6.30일에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24.12.31일에 24년도분 미수이자를 계상 하였습니다.

24년도 계상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로 문의드립니다.

1. 종업원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개인 일경우: 24년 미수이자 계상시 익금불산입 여부
2. 종업원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일경우: 24년 미수이자 계상시 익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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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2025.06.30에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일이 속하는 25년도 입니다. 만약 24년도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셨다면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익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이는 종업원이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