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7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상환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사정에 따라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작성했으며 현재는 이자(인정이자 4.6%)만 납입 중입니다.
1) 이때 이자 + 원금을 상환하려고 관련 상환내역에 대하여 계약서상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더불어, 원금 납입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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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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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채무액에 대해서 연 이자 4.6%를 정상적으로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금도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법인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액이 줄어드므로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