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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금전소비대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7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상환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사정에 따라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작성했으며 현재는 이자(인정이자 4.6%)만 납입 중입니다.

1) 이때 이자 + 원금을 상환하려고 관련 상환내역에 대하여 계약서상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더불어, 원금 납입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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