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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2.06.16
법인->개인 이자 원천징수 대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인데 저희 특수관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율은 4.6% 로 매달 이자를 받을 예정이고 이자금의 27% 정도를

원천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원천징수사무를 법인에게 위임 또는 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 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원천징수신고이무자)가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이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