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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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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6월1일 입사자 이고 월 중에 퇴사하셨습니다.

이 경우 국민 건강 고지가 일단 되었고, 국민은 초월취득 퇴사로 신고 할예정입니다. (다음달 마이너스 고지로 받을 예정)

그럼 건강보험은 원래 한달미만은 가입 대상이 어닌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퇴직정산이 되나요?

라니면 그냥 다음달에 부과된 금액이 취소 처리 (마이너스 금액)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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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도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퇴사도 자격 상실로 신고한다면,

    이미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달 고지에서 마이너스로 조정되어 환급 또는 공제 처리됩니다.

    퇴직정산 시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의 고지에 따라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내용상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자격취득 제외 처리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