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세법이 변경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세법이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 11. 30. (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기재위에서 수정 통과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1)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5)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6)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법인세법]
1)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2)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조세특례제한법]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3)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4)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5)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7)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