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2개 사업을 운영중인데
한 직원이 a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가끔 b사업장으로 지원을 갑니다
월보수는 a사업장이 더 크고요
고용 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곳에서만 가입중인데, 월 보수가 더 큰a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 사업장 기준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하는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