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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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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부모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학부모가 다른학부모에게 이번 일때문에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고 그걸 들은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한건 아닙니다. 허위인지 진짜인지 알고싶은데요. 이 경우 제가 다툼이있던 상대방 학부모에게 아이가 아팠던 증거를 달라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할수있나요?

상대방 학부모가 보여주기 싫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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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거부해도 법적으러 강제할 방법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제3자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소할수는 있지만 반드시 송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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