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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이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상처가나서 상대방 부모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저에 대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게 수치스럽고 기분 나빠서요. 상대방 부모를 고소 할수있나요? 고소 한다면 증거는 어떤방식으로 수집해야하나요? 그얘기를 들은 다른 학부모가 경찰서가서 진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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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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