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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들끼리 일로인해서 상대방 부모와 너무 억울한일로 꼭 유치원 동네 학부모에게 해명을 해야하는데요. 그럴라고하면 상대방 부모와 있던일들을 설명해야합니다. 사실관계만 얘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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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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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