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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09.27

눈이 많이내린날 상가앞을 지나다가 넘어지면요

눈이 많이 내리는날에 A라는 음식점앞을지나다가 넘어지게 되면은요 A가게 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건가요?

지인이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A라는 가게앞을지나가는데 그가게에서 눈을치우지않아서 다치게 되면 그가게에서 눈을치우지않아서 다쳤기때문에 치료비를 줘야한다고 얘길해주더라구요

길을가다 넘어진건 본인이 조심하지못해서 넘어진거라 생각이 되는데 A가게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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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음식점(상가)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미끄러진 것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위 경우 눈의 위치가 음식점이 관리해야할 곳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음식점 앞 인도 등 공용 도로라면 음식점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 음식점이 주의의무를 소홀한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음식점 앞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눈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음식점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써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 사항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가게 앞 제설의무가 있습니다.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