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승용차가 충돌했을때?
4차선 도로 옆에 대형 화물차를 주차를 해 놓았는데 승용차가 들이박아서 차 수리비용이 5천만원 이상이 나올 예상인데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불법 주차기 때문에 9:1로 판정했습니다.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한 것으로만으로도
과실 입니다.
주차방법, 도로상황, 시간대 등으로 과실은 더 올라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만약 주차 차량이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는 사고이고.. 불법 주차는 주차대로 과실이 들어갑니다.
100:0은 아니라는 것이죠..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로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금 소송을 맡기면 되나 대형 화물차인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본인 돈으로 일단 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불법 주차로 사고가 난 경우 그 불법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고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불법 주차기 때문에 9:1로 판정했습니다.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통상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정상 주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나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과실을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측과 분쟁심의에서 다퉈 보실수는 있으나, 실익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님도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어 님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