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이것들도 시술로 보나요?
유병자보험.. 시술한거 고지해야되는데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도 시술로 보나요? 체외충격파쇄석술이랑 신경차단술은 시술이라 고지대상이라는데 위에것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도 시술로 보나요? 체외충격파쇄석술이랑 신경차단술은 시술이라 고지대상이라는데 위에것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도 시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료가 어떠한 질병진단(추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고지를 하시면 되고, 치료기간, 처방기간에 따라 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이 또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신경차단술
해당 내용은 모두 치료 행위 입니다. 가입하는 유병력자 상품에 따라 고지질문이 다르지만, 수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치료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고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내에는 '치료' 자체를 고지해야하기에
고지대상이며
만약 전부 3개월을 초과한 치료력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통원하신것까지도
고지대상에 들어갑니다.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개월안에 받은게 없고,
7번이상 치료받은게 아니라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시술은 보통 침습적·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한방치료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시술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체외충격파쇄석술, 신경차단술은 의료행위상 시술에 해당해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약관별 기준이 달라 최근 치료 이력은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추나요법,침치료는 시술로 고지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고지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여부로요? 질문 내용 중 어떤걸? 이야기하시는건지 ? 질병확정? 몰까요?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로 가입할때 3개월이내 고지의무내용외에 도수치료 추나요법이나 침치료등은 고지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력에 위 치료는 그냥 치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추나요법, 침치료는 고지의무 대상이며 체외 충격파 쇄석술, 신경차단술과 동일하게 시술로 분류가 되어 유병자보험 가입 시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