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나좀내버려둬
보험가입때 알릴의무 질문중
입원수술여부에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수술에 들어가나요? 고지해야하는건지
헷갈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중에 해당 병력을 수술로 고지해야하나 아닌가에 대한것이라면 고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려는것이라면 꽤나 분쟁이 나오는 부분이긴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절제,절단, 절개 등의 조작행위를 수술로 정의하긴하지만
치근활택술, 소파술도 수술에 해당이 된다며 꼬투리를 잡기일수라 보수적으로 고지하시는것이 좋긴합니다.
5.0 (1)
응원하기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치과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예외질환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고지후 인수가 될 수도 있으나 치아보험은 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지하고 판단은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인수할지 제한할지는 보험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소파술은 수술에 포함이 되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치근활택술은 문항에 따라 수술이나 시술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지를 하시는 것이 분쟁 위험을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왠지 찜찜해지기 때문에
5년이내의 것이라면 다 고지하는게 좋고 이 고지내용이 녹음이 되게끔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