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해당되는건지 고지해야하는건가요

보험가입때 알릴의무 질문중

입원수술여부에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수술에 들어가나요? 고지해야하는건지

헷갈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중에 해당 병력을 수술로 고지해야하나 아닌가에 대한것이라면 고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려는것이라면 꽤나 분쟁이 나오는 부분이긴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절제,절단, 절개 등의 조작행위를 수술로 정의하긴하지만

    치근활택술, 소파술도 수술에 해당이 된다며 꼬투리를 잡기일수라 보수적으로 고지하시는것이 좋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치과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예외질환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고지후 인수가 될 수도 있으나 치아보험은 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지하고 판단은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인수할지 제한할지는 보험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소파술은 수술에 포함이 되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치근활택술은 문항에 따라 수술이나 시술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지를 하시는 것이 분쟁 위험을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왠지 찜찜해지기 때문에

    5년이내의 것이라면 다 고지하는게 좋고 이 고지내용이 녹음이 되게끔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