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정당방위라고 함은 형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방위의사 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