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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할떄 관리비도 포함이되나여?

제가연말정산은 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매년할떄마다 대충했는데 혹시 연말정산을할떄 제가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할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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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시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등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