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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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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신고방법

공동명의 입니다. 1/2

그렇다면 각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2번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한번만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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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두분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

    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