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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과식하는체리
아무래도 전 직장(IT업계)에서 제가 아스퍼거 장애 때문에 정신과를 통원한 기록을 어둠의 경로로 흥신소 등등으로 훔쳐보거나 해킹해서 알아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어느정도 가능성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 없다면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빙의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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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정신과 진료를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전산망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