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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 컴퓨터 파일 기록 열람해도되나요?

상사가 제 컴퓨터에 사용할 파일이 있어 제 컴퓨터를 허락없이 열었다가 우연히 제 파일 시간들을 일일히 확인한 뒤 업무시간에 개인 작업을 했다며 지적하고

사원단톡에 공개했는데, 상사의 이행동이 개인정보 열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의없는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동의 범위 밖의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네요.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봉함을 해제하는 행위가 없어서 비밀탐죄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긴 어려워보이지만,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무단 탐진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해 사안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사의 의도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