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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발구지162
하얀발구지16222.09.17

라인영상구매 후 아청법 신고 합의금 협박

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산다고 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출방지로 2만원을 더 보내라고 해서 이틀 뒤에 저는 의심스러워서 얼굴이 없는 영상으로 바꾼다고 하였고 여성의 음부가 보여진 10몇초짜리 영상을 받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저장했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지우고 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청법관련 신고를 넣은 거 같은 사진과 n번방관련 글과 지금 당장합의를 하지않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물어보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는 혼란스러워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캡쳐한 것은 트위터 판매글만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아청법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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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아청법으로 처벌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협박에 따른 합의금의 갈취로 보이며 이는 공갈죄로 보여집니다. 해당 영상의 거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영상인지 그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은 상대방은 공갈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음부가 보여준 10몇초짜리 영상"이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소지, 시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