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라인으로 연락하였고 본인이 가격표를 올린 이후에 제가 고른 후 이후에 모바일 상품권(3만5천원 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영상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돌변하였고 (임시 고소장 같은거를 보내고 삭제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보자고 하자 오늘내로 30만원 입금을 하라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위에는 대화내역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위 대화 내용 고려하면 결국 상대방은 판매 의사 없이 처음부터 합의금 목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