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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카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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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밭 뒤편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 생겼어요

부모님의 밭은 산아래쪽에 있어요.

5년정도전부터 밭 뒤쪽으로 외지 사람들이 집을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밭의 입구는 초입부터 있고 뒤편도 예전에는 밭이(외지사람들이 집을 지음)거나 산소가 있어서 저희쪽 밭에서 인도를 조금 내었습니다. 물론 농사 성묘등 편하게 이동하기위한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는 농사를 편하게하기위한 용도여서 길을 낸거지 그게아니었으면 그곳도 작물지었을겁니다. 그럼 거긴 뒤편쪽에사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 차도도 없기 때문에 집도 짓지 못하거나 집을 짓기위해 저희쪽에게 땅을 팔라던지 인도차도를 사용하기 위한 요금을 준다던지 해야 했었어야 저는 생각합니다.

길어 없다면 그사람들은 자동차도 끝가지 못들어가거나 집을 지을 생각도 못했을거에요.

길을 다시 밭으로 만든다면 사는 사람들 반발도 있을거고 길 이용료도 내지 않으려할겁니다.

궁금한건 원래는 밭이었으나 인도,차도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집을 지으려하는중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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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밭을 인도,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밭 주인은 해당 지역을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밭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짓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현장 사진, 인도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경계 측량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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