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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강아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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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동명의 변경시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남성

현재 100퍼센트 1인 소유입니다.

혹시 50:50으로 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량공동명의 변경시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의 변경은 그냥 주인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치의 50퍼센트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 소유권을 100%에서 50:50으로 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기타 등기 관련 비용으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타인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며, 기타 비용으로는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 시가와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먼저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 서울은 1000원/ 지방은 1500원 + 취득세(차량 가액 대비), 수입인지 3000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