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공동명의 변경시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남성
현재 100퍼센트 1인 소유입니다.
혹시 50:50으로 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량공동명의 변경시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의 변경은 그냥 주인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치의 50퍼센트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유권을 100%에서 50:50으로 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기타 등기 관련 비용으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타인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며, 기타 비용으로는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 시가와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먼저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 서울은 1000원/ 지방은 1500원 + 취득세(차량 가액 대비), 수입인지 3000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