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갸름한매사촌232
차량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100프로 명의
이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로 뺄수가 없죠?
그리고 차량명의 변경시 수수료가 얼마나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차량명의 변경시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시 과세가액 없음) 취득세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명의변경시 차량 취득세 약 7%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