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훈련 1형 연기 질문 사유 질문 드립니다
예비군 3년차 입니다
동원훈련 일자는 9/8 ~ 9/10일 이구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휴일하고 동원날짜하고 겹쳐 연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능사 시험 접수로 연기를 희망하는데 4회 기능사 필기 시험이 9/16 ~ 9/21 이더라구요
1년차 예비군때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동원훈련 1형을 연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병무청에 기재된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자격•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 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한 사람만 연기]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전전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걸리는 것일까요? 8일째 되는날이라 상기 사항에 걸리면 연기 불가할 듯 싶구요
걸리지 않으면 기능사로 연기 하고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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