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훈련 1형 연기 질문 사유 질문 드립니다

예비군 3년차 입니다

동원훈련 일자는 9/8 ~ 9/10일 이구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휴일하고 동원날짜하고 겹쳐 연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능사 시험 접수로 연기를 희망하는데 4회 기능사 필기 시험이 9/16 ~ 9/21 이더라구요

1년차 예비군때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동원훈련 1형을 연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병무청에 기재된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자격•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 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한 사람만 연기]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전전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걸리는 것일까요? 8일째 되는날이라 상기 사항에 걸리면 연기 불가할 듯 싶구요

걸리지 않으면 기능사로 연기 하고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경우라면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라는 문구가 핵심이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차 때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연기했고

    현재는 3년차라면 전년도(2년차)에 같은 사유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전년도에 시험 사유로 연기한 이력이 없다면 9월 16~21일

    기능사 시럼을 사유로 연기 신청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기 승인 여부는 시험 접수 여부와 병무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병무청이나 예비군 부대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