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공제 등
대전지역 아버지 소유(1주택)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저희 가족이 매매하려고 합니다.(생애최초X, 신혼X, 신생아X)
대략 알아보니,
(KB부동산 기준)아파트 시세가 4억이라고 했을때
- 증여공제를 통해 4억원의 약 30%이내로 할인을 받아 약 1.2억원이 저렴한 2.8억원에 매매가능
- 2.8억원 중 7억원을 즉시납부하고, 2.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20년간 매월 약 90만원(무이자)을 아버지께 납부
- 매매 10년 후 원금에서 5,000만원 추가 증여공제
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 위 내용에서 오류가 있거나 주의할게 있는지
나. 위 내용이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제 매매할시 법무사나 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2.8억을 전부 이체하셔야 합니다. 모자란 금액은 차용을 받고 본인이 모두 받으신 이후에 2.8억의 매매대금을 치르시고, 추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여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증여세,수증자, 자녀)
특수관계인(자녀)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적용요건 : (시가-대가)≥ min(시가 x 30%, 3억원)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min(시가 x 30%, 3억원)
위의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상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4억이라는 가정하에 2.8억 보다 큰 금액으로 양도하시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 양도자, 부모님)
특수관계인(부모님)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시가-대가)≥ min(시가 x 5%, 3억원)
이 경우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저가로 양도할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만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반적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저가양수도의 경우에는 시가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매도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저가매수하는
경우 ①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로 주택을 양수한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 ①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으로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함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