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활동에서 타 사이트 글을 발췌하고 출처링크 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단단****
2020. 03. 25. 10:53

지식활동을 통해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인트나 기타 보상이 주어지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몇몇 답변자들은 해당 글의 전문을 긁어와서 답변에 붙여넣고 꼬릿말에 출처링크만 남기는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링크만 적어두면 저작권 침해의 면죄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 뉴스기사의 경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구가 있는데 경고문구가 없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처만 밝히면 긁어와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제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이를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저작물 중에서는 자유로운 이용 허락이 있는 경우 (국가 공공 기관의 게시물 등인 경우 예: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생활법률정보 등)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경우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3.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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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 등에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링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2020. 03.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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