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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개개비175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00원이고 매달 1/13 지급하며
퇴직시 1/13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함해서 줄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1/13 은 연봉에서 적립한 것이니
1년이상 근무 후
1/13 금액과 퇴직금 동시에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간 정산, 즉 1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하거나 기타 월별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중간 정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노동청에 민원 진정의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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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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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당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