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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2.10.15

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307, 2002.12.2.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연속해서 부여함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 계속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쪼개서 부여하여도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본래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됩니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6.23).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분할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10분씩 또는 20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쪼개서 식사시간이 불가하다면 문제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나누어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0분씩 쪼개서 식사가 불가한 경우는 문제될 것이나,

    30분으로 2번 나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