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반펜션으로 여행갔다가 강아지 다쳤어요
2024년 2월 29일에 대부도에 있는 애견동반펜션으로 반려동물과 놀러갔습니다. 하루 잘 놀고 다음날 아침 퇴실하려는데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다가 펜션내부에 설치 되어 있는 중문(강아지가 나가지못하게 막는 문) 밑에 개구멍으로 나오다가 중문을 결속하는 쇠로된 케이블타이에 발가락이 끼어서 인대와 힘줄이 다 끊어지고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팬션 사장님께 응급용품을 의뢰 했으나 구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급하게 휴지로 강아지의 상처를 부여잡고 응급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2. 펜션측에 케이블타이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개구멍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꿩 망 이라는걸로 막아둬서 애들이 못나간다고 하셨으나 본인이 키우는 상주견도 그곳으로 이동하였음
3. 펜션측에서 말씀하시는게 11년동안 사고도 없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고 보험도 사람 보험밖에 안들어놓으셨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말씀하시는건 인대가 다 잘려서 상처가 아물어도 영구장애가 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사람 보험만 가입했더라도 대물 사고로 처리 가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선생님들에게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해당질문은 반려동물 건강과 관계가 전혀 없이 보상이 가능하냐 질문인데요
아마 보상은 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발가락의 경우는 잘 붙고 술부 관리만 잘되고 아물면 걷는데 지장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