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사고 과실치상 여부 궁금합니다.
7월6일 강아지와 함께 운동장이 있는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저도 제 강아지 케어하고자 주변에 있었고
그 당시 상대방강아지 발을 실수로 밟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앉았는데 상대방이 강아지가 물수도있으니
만지지말아달라라고해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남과 동시에 제 왼쪽 허벅지를 문 상황이며
그당시 접종여부와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응급실로가 파상풍주사와 함께 소독처치를 하였고, 상대방이 치료비 목적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병원에 방문하여 소독을 다시 받았으며 의사는 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다음 소독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녁에 상대방이 괜찮으시냐 고 연락이와서
오늘 소독 한번 더 진행했으며
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소독은 꾸준히 다니려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견주가 감염이라는 두글자에 급발진하며
더이상의 대화가 되질않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하여
금일 고소장 접수해놓고왔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고소장 접수여부와
치료비 목적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