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020. 08. 27. 01:33

모르는사람의 강아지가갑자기 확달려들어서 제 종아리를 쌔게물어서 상처가났고 바지도 찢어지고 피도났어요 그리고 제가 타야할 기차도 놓쳐버렸어요 강아지주인은 남성 40대정도로 보였는데 주위에 한 5~6명이 증인이있었어요 근데 그아저씨가 사과도 한마디없고 예방접종다맞은강아지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큰소리쳤는데 막어떡해하실껀가요 하면서 병원같이 가시겠어요하는데 병원만가기엔 제가 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그런데 이사람한테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수있는거죠? 개에대한 법은 잘몰라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전적으로 동물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치료비용, 위자료, 소극적 손해(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치게 해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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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0. 08.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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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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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다친 정도와 실제 든 치료비가 중요하고 흉터가 남는 상처라면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서 많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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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아래와 같이 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옷에 대한 손해, 기타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그 직접 손해 범위의 손해배상을 동물의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08.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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