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글램핑장 골절사고 청구 가능한가요?
토요일에 애견글램핑장에 놀러갔다가 강아지가 ‘요척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1주일 입원을 해야하고 플레이트 수술로 진행을 해서 스크류 박아놓은거 빼려면 또 세번의 마취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글램핑장 안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바닥이 코팅되어있는 미끄러운 바닥이였고 그 날 비도 와서 더 미끄러웠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부주의라면 부주의도 맞긴한데 산책중 또는 집에 있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었고 낮은 의자였는데 말이에요,,
이럴땐 업체측에 청구 한번 해봐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