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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급여가 5,000만원인 직원A를 기준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체크카드로 쓰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500,000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누리시면 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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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