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누수는 “어디가 새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전유부분이면 세대 책임입니다.
베란다 외벽 콘크리트에 생긴 균열이나 구조체 크랙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는 보통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 책임을 집니다.
반면 샷시 자체, 창틀과 벽 사이 실리콘 마감, 창호 노후로 인한 틈새 누수라면 전유부분으로 판단되어 세대 소유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샷시 주변 크랙”처럼 경계부에 생기는 누수입니다.
이 경우는 외벽 균열인지, 샷시 접합부 문제인지 원인 규명이 먼저이고,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점검 후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조 균열이면 공용,창호 문제면 세대, 애매하면 보통 협의나 공동 부담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