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상속을 스스로 할수있나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특별한정상속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없이 직접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센터 발급서류 외에 어떤 이유서 같은 직접 작성한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게 있다면 서식을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 가정법원에든 신청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만큼 많이 알아보시고 정보를 찾으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등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은 기본적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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