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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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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지급시에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하나요?

기술 자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기술이전 받았을때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2천만원)하는 사용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경상연구개발비 경비처리인가요? 아님 산업재산권 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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