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술료 지급시에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하나요?
기술 자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기술이전 받았을때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2천만원)하는 사용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경상연구개발비 경비처리인가요? 아님 산업재산권 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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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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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술 이전을 받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자체를 이전받아 권리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 산업재산권 으로 처리
2.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등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 로 처리
3. 기술 자체를 사용만 경우 : 지급수수료 처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회계처리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처리하시면 안되고 무형자산 잡고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재화의 매출이나 용역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