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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홍학47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로부터 데이터파일(일러스트 원본파일)을 전달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업체로 부터 전달받은 인보이스는 1월이며, 대금은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은 인보이스 환율로[ 대금지급]은 지급 당시 환율로 적용하여 전표처리하여야 할까요?
데이터파일 관련하여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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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당시 환율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수수료비용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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