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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쾌활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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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비신혼부부 주담대 질의사항

7억이상 아파트 공동명의(5:5)이고 주담대로 1억5천이 필요한데 예비신혼부부(미혼인신고) 주담대 대출 가능여부

- 대출 심사 시 무주택 자격 확인으로 제한되는지( 본인 분리세대주, 예비신부 부모님 아파트 세대원)

1금융권 대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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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주담대 심사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 세대원이라도 분리 세대 전입 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금융권 주담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별 심사기준과 혼인 예정일, 증빙자료 요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예비 신혼부부 주담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땜쿤에 예비 신부님은 아마도 무주택 자격이 않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할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것이기에

    금융기관에 방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공동명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대출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무주택과 관련된 각종 정부의 대출 혜택의 경우 지원 자체가 중복적용이 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알아보고자 할때 LTV나 DSR 등을 참고하여 그 비중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DSR이나 LTV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