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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저돌적인금붕어
진심저돌적인금붕어

미성년자인데 가스건을 해외직구 했습니다

가스건 자체는 들여오는 것이 불법이 아니나 성인용입니다.

흔히들 반갈이라 하는 총의 상하부(그럼 작동하지 않습니다)를 분리하여 따로 배송하였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품 하나만 보고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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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이용하여 만든 모의총포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가스건의 경우에도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모의총포를 수입·수출·제조·판매·소지·사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스건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