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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들소200
태평한들소20021.10.02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온라인 상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했고, 그 과정에서 명의도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도난 당했고 현재는 도난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인데요, 도난범이 잡혀도 오히려 성인용품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이라고 해봤자 훈방조치일지?

받는다고 하면, 사건 접수를 취하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용품등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한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용품 등이나 청소년의 유해물로 보이는 물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어 처벌 등을 받게 되나 이를 구매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