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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늑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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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워크샵 등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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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의 진행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워크샵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단순히 집이 멀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

      >>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강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거리가 먼것을 알고 입사하였거나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집과 회사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을 연장, 휴일 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 회사 이전, 본인의 결혼 등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도 아니며,

      출퇴근 왕복3시간이상 발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사정만으로 실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