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회사 보유분 아파트에
4년전 전세 입주했고
2년전 기존 전세가의 5%를 올려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정확히 올해 11월26일이 만기입니다.
더 연장 계약을 하고 싶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조건에 맞추어 추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보증금을 5%올렸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2년 추가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사용여부가 부정확하다면 갱신시 작성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다름)+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길어지고 거주기간도 길어집니다.
계약 갱신 1회를 사용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료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고 총 4년을 거주했어도 임대인에게 연장하고 싶다고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보를 받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쪽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으면 연장 계약 하시면 되고 수용이 어려우시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던 퇴거를 하시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료일인 11월 26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하면 됩니다.
5%상한제한없고요.
그런데, 서로 굳이 금액을 올리고 그러는게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계약서 쓰고 증빙 남겨두시면 됩니다.
둘의 문제는 그렇고,
전세대출 은행과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가 혹시 더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연장을 원하시는경우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임대차계약조건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만기시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마시고, 임대인이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오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일어납니다. 만일 갱신거절이나계약의변경을통지를해오면 그때, 재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엔 차임의 증액에는 한도가 없어지는 것이니, 주변시셀 감안하셔서 잘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위해서 해야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상호 해지의사없으면 기존조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