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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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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회사 보유분 아파트에

4년전 전세 입주했고

2년전 기존 전세가의 5%를 올려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정확히 올해 11월26일이 만기입니다.

더 연장 계약을 하고 싶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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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조건에 맞추어 추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보증금을 5%올렸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2년 추가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사용여부가 부정확하다면 갱신시 작성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다름)+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길어지고 거주기간도 길어집니다.

      계약 갱신 1회를 사용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료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고 총 4년을 거주했어도 임대인에게 연장하고 싶다고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보를 받아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쪽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으면 연장 계약 하시면 되고 수용이 어려우시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던 퇴거를 하시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료일인 11월 26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하면 됩니다.

      5%상한제한없고요.

      그런데, 서로 굳이 금액을 올리고 그러는게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계약서 쓰고 증빙 남겨두시면 됩니다.

      둘의 문제는 그렇고,

      전세대출 은행과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가 혹시 더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연장을 원하시는경우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임대차계약조건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만기시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마시고, 임대인이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오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일어납니다. 만일 갱신거절이나계약의변경을통지를해오면 그때, 재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엔 차임의 증액에는 한도가 없어지는 것이니, 주변시셀 감안하셔서 잘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위해서 해야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상호 해지의사없으면 기존조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