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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공장이나 기업 활동을 하면서 대물 대납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도중에 원.부재료 업체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불량이어서

최종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끼쳐 손해를 입혔고 그에 응당한 금액만큼 현금이 아닌 원.부재료 즉, 대물로

보상받게된다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판매 활동에 상호 손해가 없다면 나쁠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세금 관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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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받은 원재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현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현물시가만큼을 원재료계정으로 잡고 잡이익을 상대계정으로 잡습니다.

      지급처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부가세는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거래처 등에 손해,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차원에서

      사업체 소유 원재료, 부재료 등으로 보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