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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짜릿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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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현재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단독으로 있고

전남편과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망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배우자에게 친권이 없어도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권한이 전배우자에게로 가나요?

전 배우자어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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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시 전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관리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결국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