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순중량과 실제 물품 중량이 다른 경우 정정해야하나요?
400g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물품 순중량은 450g입니답..
항공수출건이고 아직 선적전인데 필증 정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상수출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항공 수출의 경우, 신고된 순중량(400g)과 실제 순중량(450g)이 다르면 세관 심사나 선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량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신고 오류로 인해 출하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증 정정 절차는 보통 수출 신고를 진행한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적 전이라면 정정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관세사 또는 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 신고된 내용량과 실제 포장된 제품의 내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 정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수량으로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서류상 중량과 신고된 내용량이 다르면 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수량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사소해 보이더라도 해외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무작위로 제품 검사를 진행할 경우 내용량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따라선 통관 과정에서 내용량 불일치로 인해 추가 검사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정정 신고를 통해 450g으로 정확히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추가 신고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향후에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수출 계약과 실제 포장 제품 간의 차이가 없도록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오차라도 문제를 방지하려면 항상 신고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