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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종다리32
풍족한종다리3222.03.22

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래 직전월 야근 수당을 익월 15일에 잔특근비라는 이름의 기타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요! (고용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제하고요!)

4월부터 25일 월급날에 함께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금변동이 있을까요!?

원래 240만원 이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15일에 줄때도 고용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준 것도 왜그런지 궁금하고 월급에 포함 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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