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심사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될까요?

공단에서 비급여 요양비가 일정 기준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초과부분 50%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부분 50%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니 소속기관에 문의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승인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공단의 처리 건수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주~3주 사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