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본인 소유의 자연림의 경우에 그 땅에 있는 나무는 다 벌목을 해도 괜찮은가요?

본인 소유의 자연림의 경우,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소유자 맘대로 벌목해도 되는건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벌목을 할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벌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기본적으로'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즉 현행법 상 벌채(벌목 및 벌근)는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 본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자연림에서 조성된 삼림을 벌목하는 경우 별도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