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탁금 출금을 언제하면 좋은가요?
피해자와 합의없이 가해자는 공탁금을 공탁한 상태로 형사재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차공재회와 민사합의는 아직 입니다. 공탁금 출금 여부가 나중에 민사합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지요.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피해자와 합의없이 가해자는 공탁금을 공탁한 상태로 형사재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차공재회와 민사합의는 아직 입니다. 공탁금 출금 여부가 나중에 민사합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지요.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인가요?
: 우선,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공탁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그만큼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공탁을 한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사유(공탁서를 보아야함)에 따라 일부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님이 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님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일부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항목으로 공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는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소됨) 보험사 합의가 끝난후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형사 재판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이면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지 않고 가해자에게 회수해 가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고 이러한 부분을 진정서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각서를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민사 합의를 보기 전에 공탁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민사 합의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나 화물 공제가 공탁금을 건 사실을 알고도 공제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을 경우 화물공제에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또한 공탁금을 찾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공탁에 대한 부분을 화물공제에 알렸을 경우 공탁금 만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나머지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형사 합의 처리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사례가 공탁을 하는 것이며 민사 처리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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