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없고, 다만 민사공탁(변제공탁)을 하실 경우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